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편안한칠면조202
편안한칠면조202

24년 정책이 바뀌어서 빌라는 무주택으로 조건이 되는걸 아는데요 그럼

저희가 2004년에 결혼해서 지금것 빌라만 사고팔고하고 빌라한채 가지고있었는데요 무주택 기간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무주택 기간 20년 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시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비아파트 보유시 무주택자 인정에 따라 청약가점에서도 무주택자로 되어 보유기간에 따른 청약가점을 받을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도 빌라가 무주택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무주택기간도 인정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항은 청약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청약가점계산을 이용하여 무주택기간에 따른 가점을 확인해 보시면 더 정확하게 아실수 있을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아파트 관련한 규제완화 정책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적용되어 2024년 12월부터 전용면적 85m2 이하의 비아파트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중 수도권 공시가격 5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의 주택을 1채 보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도록 변경되었으며 2채를 보유한 경우에는 유주택이 됩니다. 비아파트를 보유한 전체 기간도 무주택으로 책정 되므로 결혼 이후 전체기간으로 가점이 대폭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깝지만 2024년 이후 주택 인정기준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과거에 소유했던 빌라는 여전히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빌라의 등기 기준이 주택이라면 과거 소유기간 동안은 유주택인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가지고 계시는 빌라도 2024년 개정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유주택으로 간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024년부터 주택 정책이 일부 바뀌면서 일부 빌라(다세대·연립주택)는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생겼지만, 중요한 건 어떤 빌라냐에 따라 무주택 기간 산정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빌라가 주택으로 등기된 상태라면, 무주택 기간은 0년입니다

    즉, 무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간주되고, 2004년부터 무주택 기간이 계속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빌라가 주택으로 등기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 기간 계산은 보통 주민등록상 등재 여부나 실제 거주 여부와는 무관하게 등기부등본상 주택 소유 여부로 판단합니다.

    즉 무주택 기간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의미하며 보통, 청약, 생애최초, 신혼부부, 주택연금 등의 자격 판단에 사용됩니다.

    즉 빌라를 소유한 시점은 유주택자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빌라는 매도한 시점부터 무주택 기간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시 무주택기간은 기존에 가지고 빌라가 무주택 조건이 될 경우에 한해서 만30세가 되는 시점 그리고 혼인일자 중에 빠른날을 무주택기간 시작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에 맞게 계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