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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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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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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계약만료 후 다음 세입자까지 간격이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임차인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계약해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후속세입자의 입주와 상관없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만일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계속거주하면 보증금반환을 요청하거나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 임차권이 등기된 이후에 대항력을 유지한채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거주하는 경우 거주기간동안의 월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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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계약시 기간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계약시 2025년6월1일부터 1년으로 계약한다면 종료일은 2026년5월31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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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청약 민영주택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민영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가 있는데 가입기간과 특정 납부금액 충족이 중요합니다. 가점제의 경우 무주택기간 15년 이상이면 총 32점, 부양가족수 최대 6명일때 총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이면 총17점으로 구성됩니다. 1순위 청약조건이 무주택, 1주택자도 가능하며 1순위 청약조건은 수도권 가입기간 1년, 비수도권 가입기간 6개월, 투기과열지구 가입기간 2년 입니다. 민영주택은 1순위 미달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하는데, 1순위중 같은 순위내 경쟁이 있으면 가점제 및 추첨제의 비율을 다르게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선정합니다. 특정 납부금액은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 및 기타 광역시를 제외하면 2백만 원이고, 전용면적이 102제곱미터 이하이며 서울, 부산 및 기타 광역시를 제외하면 3백만 원입니다. 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이며 서울, 부산 및 기타 광역시를 제외하면 4백만만 원입니다. 서울, 부산 포함 모든면적에 청약할 수 있는 예치금은 1500만원 입니다. 민영주택은 비규제지역의 경우 60m2이하는 가점제 40%이하, 추첨제 60%이상 / 60m2초과85m2이하는 가점제 40%이하, 추첨제 60%이상 / 85m2초과는 추첨제 100% 입니다.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의 민영주택 일반공급은 청약 재당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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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개월 조기퇴거를 해야되는 상황인데요. 부동산에서는 월세를 못올리게 된다고 안된다고하네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조기퇴거를 반대하는 이유는 월세인상을 못해서가 아니라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이 불가능해져서 일 것 같습니다. 국세청해석에 따르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의 연속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계약 중도에 퇴거하는 경우에는 연속성이 이어지지 않으므로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게되고 이후에 다른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을 준수하더라도 더 이상 연속이되지 않게되는 문제가 있다보니 조기 퇴거를 거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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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할따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국토의 면적이 작고 주택수는 한정된 반면 인구는 많으므로 수요가 많아서 웬만한 경우 부동산을 구입해두면 가격이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그 위치가 고정되어 있어 이동이 불가능하고 위치에 따라서 가격 편차가 크기에 좋지 않은 위치의 주택을 구입하면 기대한 만큼 가격이 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이라도 위치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 만별인데 무엇보다도 본인이 감당할 만한 범위 내의 주택을 구입해야하며, 무리해서 구입하는 경우 경제상황의 변화가 왔을 때 견디지 못하고 헐값에 매각해야 할 수도 있음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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