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청약 민영주택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민영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가 있는데 가입기간과 특정 납부금액 충족이 중요합니다. 가점제의 경우 무주택기간 15년 이상이면 총 32점, 부양가족수 최대 6명일때 총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이면 총17점으로 구성됩니다. 1순위 청약조건이 무주택, 1주택자도 가능하며 1순위 청약조건은 수도권 가입기간 1년, 비수도권 가입기간 6개월, 투기과열지구 가입기간 2년 입니다. 민영주택은 1순위 미달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하는데, 1순위중 같은 순위내 경쟁이 있으면 가점제 및 추첨제의 비율을 다르게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선정합니다. 특정 납부금액은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 및 기타 광역시를 제외하면 2백만 원이고, 전용면적이 102제곱미터 이하이며 서울, 부산 및 기타 광역시를 제외하면 3백만 원입니다. 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이며 서울, 부산 및 기타 광역시를 제외하면 4백만만 원입니다. 서울, 부산 포함 모든면적에 청약할 수 있는 예치금은 1500만원 입니다. 민영주택은 비규제지역의 경우 60m2이하는 가점제 40%이하, 추첨제 60%이상 / 60m2초과85m2이하는 가점제 40%이하, 추첨제 60%이상 / 85m2초과는 추첨제 100% 입니다.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의 민영주택 일반공급은 청약 재당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