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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전문가입니다.

나륜 전문가
Q.  계약직으로 근무중인데 그간 월차를 5.5일 찾아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유급휴가제도가 의무입니다.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갱신하는 경우는 계속근로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산정 기산일은 최초 입사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5.5개는 너무 적습니다. 1년 미만 직원의 월 개근 휴가는 최대 11개입니다.또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직원의 기본 연차유급휴가는 15개입니다.
Q.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에 휴게시간도 포함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4시간 근로시간이라면 22:30이 맞습니다.
Q.  근로계약서 작성 시 휴게시간 대신 빠른퇴근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퇴근 1분전까지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사실상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인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근로시간 도중에 제대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는 업무의 시작 전이나 종료후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Q.  근로계약서를 직원이 쓰길 거부하면 어떻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용자의 의무사항이므로 직원이 작성을 원하지 않아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서면교부해야 할 것이며, 직원이 작성을 원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의 도움을 받아 보십시오.
Q.  사직서 작성 후 새로운 사직서 또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제안한 사직일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직하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사직서 작성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구두상 합의하여 사직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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