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내년 1월4일 만으로 기간제근무 2년이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신규채용한 직종이 무엇인지, 신규채용이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이었는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약체결 및 갱신경위 등을 종합하여 기존 2년 계약직과 새로운 계약직이 단절되었다고 본다면 새로운 계약직에 질문자님이 합격을 하였어도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별개의 계약으로 보기 때문입니다.사용자가 실질적인 신규채용 절차를 진행하였고 거기에서 질문자님이 탈락한 것이면 사실 문제제기가 어렵습니다만, 예외적으로 갱신기대권 등을 근거로 계속고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