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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전문가입니다.

나륜 전문가
Q.  ·연차휴가를 안쓰면 돈으로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없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근로자의 사정으로 사용하지 않아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면 근로자는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당사자간에 합의를 하면 다음해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이월할 수 있습니다.
Q.  회사에서 휴가인원을 제한하는데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선 사용자가 1일 연차유급휴가 사용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고,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대해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습니다.사안의 경우처럼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2명으로 사용인원을 제한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Q.  아르바이트생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르바이트 여부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1.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일것2.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근로관계 유지기간(1개월 1일, 1년 1일)을 충족하고 출근률(개근률)요건을 충족할 것
Q.  퇴사시 남은 연차가 있으면 돈으로 돌려 받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고 근로자 자신의 사정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다 쓰지 못하였어도 미사용 휴가에 대해선 수당으로 퇴사 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단기알바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최소 일주일 간 근로관계 유지를 요건으로 합니다.따라서 잔여기간이 일주일 이상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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