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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전문가입니다.

나륜 전문가
Q.  설 연휴에 근무하면 다른날 휴무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 금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급 금액에는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임금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 2019.10.18. 선고 2019다230899, 대법 1994.5.24. 선고 93다32514, 근로조건지도과-2455, 2008.7.8. 등 참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월급 금액 외에 유급휴일에 대하여 추가임금을 지급한다는 노사간 특약이나, 그러한 관행이 없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유급휴일에 대한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할 것입니다.- 다만, 월급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8시간 이내는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00%가산)을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653,2021.3.22.)2)시급제 또는 일급제월급제와는 달리, 일급 및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무편성표상 소정근로일이 관공서공휴일에 해당된다면, 1일의 통상임금을 유급휴일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제공이 예정되지 않은 비번일, 무급휴(무)일 등이 관공서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이날에 대하여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노사간 특약이나, 그간의 관행이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 사용자는 별도의 추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또한, 일급제 및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매월 편성된 근무계획표상에 정해진 근로일(소정근로일)이 관공서공휴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임금수준이 달라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며,- 근무편성시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할 근로자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이날을 제외하는 방법 등으로 유급휴일을 보장하지 않아 법 적용 전보다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라면 이는 법 개정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무편성시 기존의 관행이나 원칙에 어긋남이 없도록 근로자의 의사가 적극 반영된 근무편성표를 작성하여 노사간 불필요한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653,2021.3.22.)
Q.  권고사직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회사 입장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니며, 교육기간이라고 해고한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회사가 해고 또는 권고사직하는 경우는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예외적으로 이 중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운 사유(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등)도 있으니, 수급자격 판단 관련 문의는 관할 고용센터에 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  퇴직금을 퇴직일 전에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근로를 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12월 31일에 마지막 급여를 지급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해도 괜찮습니다.
Q.  수습기간인 신입이 있습니다. 3개월후에~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시용(수습)근로자도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다만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본채용을 거부하거나 해고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Q.  근로 시간 차이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중요부분이 변경되었으므로 근로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여 서면교부를 해야 합니다.근로계약의 변경을 통한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의 경우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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