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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밀잠자리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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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8시간 근무시 조회시간도 근무로 치나요?

보통 오전8시30분 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근무를 하게 되면 점심시간 1시간을 빼고 8시간을 근무하게 되는데요. 8시30분 이전인 8시20분에 조회를 10분간 선다면 이10분은 근무시간에 포함 되는것인가요? 아님 근무시간이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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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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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조회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조회시간 10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회시간도 근무시간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보통 오전8시30분 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근무를 하게 되면 점심시간 1시간을 빼고 8시간을 근무하게 되는데요. 8시30분 이전인 8시20분에 조회를 10분간 선다면 이10분은 근무시간에 포함 되는것인가요? 아님 근무시간이 아닌건가요?

    ->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조회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20분까지 출근이 의무이며, 다른사원들 모두 해당시간에 출근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입니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고 불참해도 불이익이 없다면 이는 근로시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업무 시작 전에 이루어지는 조회 시간에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전달하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참석을 강제하며 불참 시 불이익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높으며, 근로시간에 해당할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조회 참석이 강제되고, 불참시 불이익이 있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 조회 참석이 근로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고, 불참하여도 불이익이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조회시간의 경우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조회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10분 전에 출근할 의무가 있고, 10분 전에 출근하지 않을 시 징계처분 등 일정 제재를 가한 때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10분에 대한 추가적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