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무자 연차 발생 무
제가 8월 22일~ 12월 30일 까지 계약으로 근무중입니다.. 12월 22 ~28 일 7일간 격리로 인해 명목상 병가지만 실질적으로는 무단결근처리로 된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월차 발생 여부가 궁금해서 노무사님들께 질문드립니다.. 11일 22일~12월 21일 만근하였고 1일 부여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1.22.~12.21. 동안 근로 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한 때는 12.22.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8월 22일~ 12월 30일 까지 계약으로 근무중입니다.. 12월 22 ~28 일 7일간 격리로 인해 명목상 병가지만 실질적으로는 무단결근처리로 된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월차 발생 여부가 궁금해서 노무사님들께 질문드립니다.. 11일 22일~12월 21일 만근하였고 1일 부여되는게 맞나요?
-> 문의하신 기간에 개근을 한 것이라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발생 기간의 기준은 22일부터 차월 21일로 보여지며, 말씀하신 것과 같아 11월 22일에서 12월 21일 만근을 하신 경우에는 12월 22일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재직중에 최대 4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달 개근에 1개씩입니다.
11.22~12.21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 발생합니다.
이후 1주일을 출근하지 못했지만, 재직중이므로
연차휴가 1개 발생하는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11.22.부터 12.21.까지의 개근에 대하여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개근하였다면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8월 22일이면 매달 22일 ~ 다음달 21일까지 만근하면 22일에 1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11월 22일~12월 21일까지 만근했으면 1일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개근을 하였다면, 당연히 1개월간 개근을 한것이므로 월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자가격리 기간은 결근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사유로 자가격리가 이루어진 것이면 해당 월은 개근하지 못한 것이므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