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노란뱀77
노란뱀77

1년 미만 근무자 연차 발생 무

제가 8월 22일~ 12월 30일 까지 계약으로 근무중입니다.. 12월 22 ~28 일 7일간 격리로 인해 명목상 병가지만 실질적으로는 무단결근처리로 된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월차 발생 여부가 궁금해서 노무사님들께 질문드립니다.. 11일 22일~12월 21일 만근하였고 1일 부여되는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1.22.~12.21. 동안 근로 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한 때는 12.22.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8월 22일~ 12월 30일 까지 계약으로 근무중입니다.. 12월 22 ~28 일 7일간 격리로 인해 명목상 병가지만 실질적으로는 무단결근처리로 된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월차 발생 여부가 궁금해서 노무사님들께 질문드립니다.. 11일 22일~12월 21일 만근하였고 1일 부여되는게 맞나요?

    -> 문의하신 기간에 개근을 한 것이라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발생 기간의 기준은 22일부터 차월 21일로 보여지며, 말씀하신 것과 같아 11월 22일에서 12월 21일 만근을 하신 경우에는 12월 22일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재직중에 최대 4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달 개근에 1개씩입니다.

    11.22~12.21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 발생합니다.

    이후 1주일을 출근하지 못했지만, 재직중이므로

    연차휴가 1개 발생하는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11.22.부터 12.21.까지의 개근에 대하여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개근하였다면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8월 22일이면 매달 22일 ~ 다음달 21일까지 만근하면 22일에 1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11월 22일~12월 21일까지 만근했으면 1일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개근을 하였다면, 당연히 1개월간 개근을 한것이므로 월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자가격리 기간은 결근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사유로 자가격리가 이루어진 것이면 해당 월은 개근하지 못한 것이므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