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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나비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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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미사용연차 보장기간어떻게 될까요?

직장다닌지 6년 차가 지나고 이번 12/24일까지 일하고

퇴직서에 25일 퇴사일로 했습니다.

궁금한게 있습니다. 퇴사시 미사용 연차분에 관해서인데요. 제가 미사용 연차를 보장 받을수 있는기간이 알아보니 3년치는 청구 할수 있다고 나와있었는데요. 그럼

2022년 .2021년 2020년 까지만 보장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3년 으로 치면 2019년 도까지 신청가능 한가요?

그리고 추가 질문이지만 ..

연차기간중 연차 촉진제도가 2019년도에 있어서 미사용연차가 없어졌다고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여? 연차 촉진제도가 있으면 연차를 않냈으면 남아 있는게 맞지 않나요?

궁금합니다.. 잘 보시구 설명 잘 부탁드립니다ㅠ 퇴사가 얼마 안남아서 준비 잘할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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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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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으로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2022.12.23.현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2019.12.24.이후로 발생한 연차수당에 대하여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권이 소멸하고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확히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다면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현 시점에서 임금체불진정을 하면 2019년 12월 이후에 발생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했다면 연차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연차휴가일을 지정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법에서 정한 기간, 횟수, 방법 등을 준수하지 않고 사용촉진조치를 한 때는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연차촉진을 적법하게 한 경우라면 잔여연차는 발생하지 않으며, 지급해야할 연차미사용 수당은 없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법에 따라 모든 절차가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3년치 청구가 가능하다는 부분은 연차수당 발생시점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1년 1월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1년 12월까지 사용기한이 되며 22년 1월에 연차미사용 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해당 기한으로부터 3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사용기간이 끝난 후)수당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 연차사용촉진를 적법하게 시행하면 사용자는 연차 보상의무를 면제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가 발생하고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수당청구권이 발생을 합니다.

    소멸시효 3년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기산이 되기 때문에 2019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한 수당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출근을 하였다면 회사에서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