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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비버31
고결한비버31

편의점 알바를 하다 점주가 바뀌면 수습기간이 적용이 되나요?

현재 한 편의점에서만 2년째 근무중은 알바생입니다. 병원 내에 있는 편의점인데 이번에 원래 하시던 점주님이 그만두시고 병원쪽으로 점주가 바뀌었는데 한 달 수습기간을 적용하고 한 달은 일한 다음에 근로계약서를 써야겠다고 말씀하셔서요.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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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 내용이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수습기간을 적용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점주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의 양도시 점주가 바뀌게 되더라도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것이므로 신규입사로 볼 수 없고,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수습기간이라도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점주가 변경된 사실만으로 수습기간을 다시 거쳐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습기간의 연장은 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근로계약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는 사항이므로, 최소한 수습기간 연장은 그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거나 근로자에게 통보되어야 그 효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계속근로인지 단절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단절로 보면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구요.

      • 사업주에게 명확히 계속근로여부, 퇴직금 지급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