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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전문가입니다.

나륜 전문가
Q.  퇴직한뒤 근로계약서 작성안하고 몇달후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신고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공소시효는 5년 이며,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Q.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된다면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하며,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노동청에도 신고제기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Q.  주휴수당은 누구나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최소 일주일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한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Q.  업무삭감이유로 월급삭감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변경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소정근로시간의 일부를 휴업하게 되었다면 근로기준법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어야 하지만, 소정근로시간을 당사자간의 합의로 변경한 것이라면 주3일 근무라도 별도의 휴업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Q.  퇴사 후 1년 이상 직원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시 회계 및 4대보험 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도 임금이므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등을 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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