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초과 근무에 따른 수당 미지급 경우 어떤 처벌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근로시간을 입증하는 근무일지, 업무메일, 출퇴근지문인식기록, 본인 출퇴근용 차량의 회사 주차출입기록 등3.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징계 가능, 부당한 업무지시 불이행->징계 불가능4.관련한 형사처벌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