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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전문가입니다.

나륜 전문가
Q.  회사에서 급여 인상분 지급하지 않을 때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급여 인상분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근거한 것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Q.  투 잡 할 때 최대 몇시간까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주15시간 이하면 고용보험 등에서 가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보험관련 아니라 투잡의 허용요건으로서 주 몇시간 근무 기준은 현재 없습니다.
Q.  강제저축금지라는게 있다는데 어떤 건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2조(강제 저금의 금지)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저축의 종류ㆍ기간 및 금융기관을 근로자가 결정하고, 근로자 본인의 이름으로 저축할 것2. 근로자가 저축증서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따를 것동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1항......
Q.  회사 노무팀은 어떠한 일을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노무팀은 대노동조합업무, 노사협의회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많습니다.회사 노무팀 직원은 노동위원회 사건(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공정대표의무위반사건 등)도 담당할 수 있습니다.노조가 없어도 노무팀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노조가 있는 회사의 노무팀 업무가 좀 더 본질적인 노무팀 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Q.  초과 근무에 따른 수당 미지급 경우 어떤 처벌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근로시간을 입증하는 근무일지, 업무메일, 출퇴근지문인식기록, 본인 출퇴근용 차량의 회사 주차출입기록 등3.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징계 가능, 부당한 업무지시 불이행->징계 불가능4.관련한 형사처벌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63738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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