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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전문가입니다.

나륜 전문가
Q.  이런 경우에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 자체를 당사자간 합의로 1주 15시간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추가근로 등의 필요에 의해 실제 근로시간만 늘어난 것이면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Q.  한달 전 퇴사 통보 안하면 법적으로 문제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퇴사통보기간을 지키지 않고 무단퇴사 시 사용자가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Q.  월급제 주휴수당을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의 경우는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사안의 경우는 쉬는날이 월 2일이었으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추가임금 청구가 문제되는 사안으로, 근로계약서상의 임금 구성항목,액수 등을 확인하여 추가임금 청구가 가능한지 확인해보이야 할 것입니다.
Q.  중도퇴사자 급여지급시 지급연장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대한 지급기일연장 합의서의 서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Q.  휴게시간은 점심 시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도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휴게시간이라는 것은 곧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무급시간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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