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르바이트 퇴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동법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기준법상 강제 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기존 원장에게 24일 입사인 점 잘 말씀드리시고, 상호 협의하에 원만하게 퇴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