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고했을 때 한 달에 일한 시간만 알고는 주휴 수당을 못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발생 요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며,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입니다.주16시간 이상 일하신 것이 확실하다면, 각 주마다 개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또한, 개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해도 일단 고용노동청에 사건 접수하는 것이 가능하며, 조사과정을 통해서 개근 여부도 확인 될 수 있으니, 부당한 주휴수당 체불을 당했다고 생각하시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해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