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거래시에 계약금10프로 정해져있는데 왜 10프로가 법적으로 정해졌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계약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이 없으며,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행적으로 10%를 사용하는 이유는 계약 파기 시 위약금 책정의 적정성과 매도인의 손해 배상 보전, 계약의 진정성 담보 등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민사법원 판례에서도 계약금 10%가 과도하지 않다고 판시한 사례들이 있어 부동산 거래 시장에서 통상적인 기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관행일 뿐이며, 계약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Q. 이것도 재물손괴 고소에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66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유리병, 책상 던지기, 침구 뜯기 등의 행위로 인한 티비, 장판, 가구 등의 파손은 모두 재물손괴죄에 해당됩니다. 재물의 크기나 가치와 관계없이 고소가 가능합니다.고소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증거로 파손된 물품 사진, 영상, 물품 구입 영수증 등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으며, 소송 비용은 소가(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승소하면 이 비용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