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Q. 왜 사실을 이야기해도 명예훼손에 들어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모두 처벌합니다. 이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공개적으로 알려짐으로써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실을 말하는 것까지 허용한다면, 개인의 과거 잘못이나 사생활이 무분별하게 공개되어 그 사람의 인격권과 평판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사회 정의 실현이나 범죄 예방 등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을 공개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Q. 단순 폭행으로 벌금형을 받는다면 벌금은 어느정도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60조에 따르면 단순 폭행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단순 폭행의 경우,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되며 초범이라면 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피해의 정도, 합의 여부, 피해자의 처벌 의사, 범행 동기, 전과 여부 등에 따라 벌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으로 인해 상해가 발생했다면 형법 제257조 상해죄가 적용되어 더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