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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남천우 전문가
법무법인 쉴드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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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0년전 이혼 전 자식들 상속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어머님이 소유하신 아파트와 재산은 법정상속인인 자녀들 모두에게 균등하게 상속됩니다. 이혼 후 오랜 기간 연락이 없었더라도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자녀들은 모두 법정상속인이 됩니다. 상속분은 민법 제1000조에 따라 같은 순위의 상속인(자녀들)은 균분하여 상속받습니다.다만 어머님께서는 유언장을 작성하여 재산을 원하시는 대로 분배하실 수 있습니다. 유증이나 사인증여를 통해 특정 자녀에게 더 많은 재산을 남기실 수 있으나, 다른 자녀들의 유류분 권리는 침해할 수 없습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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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급명령도 벌금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은 민사소송절차의 하나로 벌금과는 전혀 다른 성격입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의 일종이지만, 지급명령은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청구하는 민사적 절차입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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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왜 사실을 이야기해도 명예훼손에 들어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모두 처벌합니다. 이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공개적으로 알려짐으로써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실을 말하는 것까지 허용한다면, 개인의 과거 잘못이나 사생활이 무분별하게 공개되어 그 사람의 인격권과 평판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사회 정의 실현이나 범죄 예방 등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을 공개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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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사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본인은 재판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는 변호사 대리인만 출석해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원이 당사자 본인신문을 결정하면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고, 이때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제367조(당사자신문)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제368조(대질)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당사자 서로의 대질 또는 당사자와 증인의 대질을 명할 수 있다.제369조(출석ㆍ선서ㆍ진술의 의무)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원은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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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순 폭행으로 벌금형을 받는다면 벌금은 어느정도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60조에 따르면 단순 폭행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단순 폭행의 경우,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되며 초범이라면 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피해의 정도, 합의 여부, 피해자의 처벌 의사, 범행 동기, 전과 여부 등에 따라 벌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으로 인해 상해가 발생했다면 형법 제257조 상해죄가 적용되어 더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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