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앵그리버드
앵그리버드

왜 사실을 이야기해도 명예훼손에 들어가는건가요?

왜 사실을 이야기해도 명예훼손에 들어가는건가요?

예전부터 궁금증이 들어서요. 허위 사실을 말하면 잘못이지만 왜 사실을 이야기해도 명예훼손에 들어가는건지 이해가 안가서요. 어떤 기준으로 그러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와 인격권을 훼손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알리고 싶지 않은 사실의 경우 그 인격권에 반하여 알리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데, 공공의 이익이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없어 이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예를들면, 질문자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싫은 어떤 사실이 있는데 누군가 이를 알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 상대방을 처벌하고 싶지 않으실까요? 사실을 적시한다고 해도 명예를 훼손할 수 있고 그 행위를 막을 필요도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모두 처벌합니다. 이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공개적으로 알려짐으로써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실을 말하는 것까지 허용한다면, 개인의 과거 잘못이나 사생활이 무분별하게 공개되어 그 사람의 인격권과 평판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사회 정의 실현이나 범죄 예방 등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을 공개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에서 사실로 다른 사람의 사회적 명예(전과나 병력을 함부로 말하는 경우)를 훼손하는 경우에 형사 처벌을 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서는 보편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개정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는 것도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규정 자체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 성립을 긍정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