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본인은 재판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거 아닌가요?
사람들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법을 잘모르고, 재판에 이기기 위해서인데요. 형사사건은 아니더라도 민사사건 경우는 꼭 재판에 안나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은 피고인으로서 형사 대리인은 아니고 변호인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참석하여야 하고, 민사소송은 소송 대리인으로 본인이 직접 참석하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가 소송 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당사자 본인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는 경우들이 오히려 더 많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변호사 대리인만 출석해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원이 당사자 본인신문을 결정하면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고, 이때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67조(당사자신문)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368조(대질)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당사자 서로의 대질 또는 당사자와 증인의 대질을 명할 수 있다.
제369조(출석ㆍ선서ㆍ진술의 의무)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원은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사건의 경우, 변호사는 소송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면 재판에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사건의 경우 변호사가 대리하는 경우 사건 당사자는 출석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대부분 당사자 출석없이 변호사가 참석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당사자가 자유롭게 출석하는 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