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생활형 절도 같은경우도 처벌수위가 높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절도는 동기와 상관없이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생활고로 인한 절도라도 기본적으로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이므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법원은 형을 정할 때 범행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의사,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생활고로 인한 절도의 경우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에 따라 범행 동기를 참작하여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초범이거나 소액 절도인 경우, 자수한 경우,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에는 형의 감경이나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이 가능합니다.
Q. 재판에서 1심 2심의 선고가 3심에서 달라진 일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법원(3심)에서 1,2심과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3심은 법리오해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를 심리하며, 새로운 증거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원심판결에 법리오해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면 파기환송을 하게 됩니다. 파기환송이란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하급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환송 받은 법원은 새로운 심리와 판단을 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1,2심과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