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Q. 세입자가 해달라는거 못해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단순한 기호 차이로 인한 재시공 요구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은 주거 기능을 보장할 의무만 있으며, 이미 장판을 새로 시공했다면 임대인의 의무는 충분히 이행된 것입니다. 장판이 명백한 하자가 없다면 임차인의 주관적 취향에 따른 재시공 요구는 정당한 요구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계약 해지 요구는 가능하며, 이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계약해지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