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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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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체은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라는 기사를 보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163조(변사체 검시 방해)에 따르면 변사자의 시체 또는 변사로 의심되는 시체를 은닉하거나 변경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검시를 방해한 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형법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에 따르면 시체, 유골, 유발을 손괴, 유기, 은닉 또는 영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체은닉의 경위나 목적, 방법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되며, 다른 범죄와 연관되어 있다면 그에 따른 처벌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형법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 ①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損壞), 유기, 은닉 또는 영득(領得)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분묘를 발굴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163조(변사체 검시 방해) 변사자의 시체 또는 변사(變死)로 의심되는 시체를 은닉하거나 변경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검시(檢視)를 방해한 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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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발과 고소에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고소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나 그와 관련된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주로 명예훼손, 모욕, 폭행 등 피해자가 명확한 범죄에서 이루어집니다. 고발은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직무유기, 뇌물수수 등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고소는 고소권자만이 할 수 있지만, 고발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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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에서 살인이 집행된 적이 있나요? 있다면 사형이 집행된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이며? 마지막으로 집행된 시기는 언제이며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에서는 1948년 정부수립 이후부터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한 사형집행을 끝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더 이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이후 현재까지 사형 판결은 있었으나 실제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형법상 사형제도는 존재하며, 사형 확정자들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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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약식된 판결에서 손배청구를 할때 변호사를 선임해야되나요? 재판에 출석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소액재판의 경우 변호사 선임 없이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만원 정도의 소액사건은 소액심판 절차로 진행되며, 직접 법원 민사과를 방문하여 소장을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가 발생합니다. 사건이 복잡하지 않다면 변호사 선임 없이도 충분히 진행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의 재산이 없다면 실제 돈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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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기죄로 신고한 다음 수사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조사 진행상황을 확인하려면 진정서를 접수한 경찰서의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연락하여 문의하면 됩니다. 수사 진행상황은 자동으로 알려주지 않으므로, 피의자 조사여부나 사건 진행경과는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사건 접수번호와 본인 인적사항을 준비하여 해당 경찰서에 전화하면 담당 수사관을 통해 현재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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