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법률상담
Q. 법률 시스템의 기초 구조는 어떻게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의 법률 체계는 헌법을 최상위 법으로 하여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순서로 구성됩니다. 헌법은 국가의 최고법으로 기본권 보장과 통치구조의 기본 원칙을 규정합니다.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하며 헌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대통령령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총리령과 부령은 각각 국무총리와 행정각부 장관이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합니다. 각 단계의 하위법령은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이를 법체계의 단계구조 또는 규범단계설이라고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체계를 바탕으로 구체적 사건에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분쟁을 해결하며,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합니다. 이를 통해 법치주의와 법 앞의 평등이 실현됩니다.
Q. 바람핀 여성분이 양육권을 빌미 삼아 양육비와 재산분할 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배우자의 부정행위(불륜)와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은 법적으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민법상 자녀의 양육권과 양육비는 전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배우자의 불륜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의 나이, 성별, 건강상태, 양육환경, 부모의 직업과 경제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합니다. 재산분할 역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부정행위 자체가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주된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정행위가 이혼의 주된 원인이 된 경우, 재산분할 시 이를 참작할 수 있으나 이는 법원의 판단 영역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양육권이나 재산분할에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으며, 반대로 부정행위를 이유로 양육권이나 재산분할 청구권이 제한되지도 않습니다. 모든 결정은 관련 법률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Q. 양육비를 어쩔 수 없이 보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양육비 채무자가 실직, 질병 등 정당한 사유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법원에 양육비 감액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감액 청구가 인용되면 양육비 금액이 조정됩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적 강제집행(가압류, 압류, 추심 등) 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출국금지, 명단공개, 감치명령,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즉시 법원에 양육비 감액 청구를 하고, 상대방과도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시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양육비는 자녀의 기본적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성실히 지급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Q. 부부 이놓 시 채무가 있을경우 채무는 어떻게 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 시 채무 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부담하게 된 채무를 이혼 시 분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무 분할의 원칙은 채무가 혼인 생활 중에 발생했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위해 사용된 경우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각자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진 채무는 해당 배우자가 단독으로 부담해야 하며, 예를 들어 도박 빚이나 사치품 구입을 위한 채무는 그 채무를 발생시킨 배우자가 단독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채무 분할 시에는 채무의 발생 원인과 사용 목적, 채무 발생 당시 부부의 의사, 각 배우자의 변제 자력,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도, 기타 혼인관계에서 발생한 제반 사정이 고려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채무 분할 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원이 위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 분할 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법원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시 채무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Q. 경제사범과 시가꾼이 다른건가요? 경제사범의 기준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경제사범은 경제질서나 경제생활에 관련된 법규를 위반한 범죄를 지칭하는 법률용어입니다. 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횡령, 배임, 사기, 조세포탈, 금융범죄 등이 해당됩니다.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일 때 특경법상 경제사범으로 취급됩니다. 사기꾼은 형법상 사기죄를 저지른 사람을 일컫는 일반적 표현입니다. 모든 경제사범이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회사 임원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경우는 사기가 아닌 횡령죄에 해당하지만 경제사범으로 분류됩니다. 즉 사기는 경제범죄의 한 유형이며, 경제사범은 사기를 포함한 더 넓은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