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혼모에게서 난 자녀의 성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법 제781조에 따라 미혼모의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를 하거나 생부가 인지를 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성을 부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Q. 약정의 구두계약은 증거효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구두계약도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합치만 있다면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분쟁 발생시 입증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계약의 성립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의 본질적 내용(계약 당사자, 목적물, 대금 등)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과 계약 이행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녹취록이나 정황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요소들이 모두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계약 성립의 입증을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 서면 증거 확보, 계약금 수수 증명, 계약 이행의 시작을 증명하는 자료 등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Q. 남의 물건을 빌려 쓰고 갚지 않는 행위도 재산 범죄에 속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물건을 빌리고 돌려줄 의사가 처음부터 없었거나, 돌려줄 수 있는데도 악의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경우는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형법 제347조(사기)에 의하면, 처음부터 반환할 의사 없이 물건을 빌린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하며, 형법 제355조(횡령)에 따르면, 물건을 정상적으로 빌렸더라도 나중에 돌려줄 수 있는데도 고의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경우는 횡령죄가 성립합니다.단순히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일시적으로 반환이 늦어지거나, 실수로 물건을 파손/분실한 경우는 민사적 해결 대상입니다. 이러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나 반환 청구 등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Q. 인감도장을 타인이 사용하여 계약을 했을 때 무효화할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인감도장의 용도를 제한하여 빌려주었다는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있고, 그 용도 외의 사용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통해 인감도장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었다는 점과 그 외의 용도로는 사용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인감도장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무단으로 사용되었다면 문서위조 혹은 해당 계약의 취소 또는 무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증거로 제시할 수 있는 자료는 인감도장 사용 용도를 명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인감도장 반환 요구 대화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