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변호사님께 약정서 작성을 의뢰하려고 합니다. 작성 외에 상대방과의 연락 및 서명 업무를 대리하는 것은 어떤 업무로 요청드리면 되는 부분인가요? 민,형사 사건 수임과는 다른 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약정서 작성과 관련된 법률자문 및 대리 업무를 요청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약정서 초안 작성, 약정서 검토 및 수정, 상대방과의 조율과 협의, 서명 진행 등이 포함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할 때는 "투자금 반환 약정서 작성 및 진행 대리" 업무를 의뢰한다고 하면 됩니다. 이러한 업무는 일반적으로 법률자문료나 문서작성료 형태로 수임료가 책정됩니다. 의뢰 시에는 기존 투자 관련 서류들과 당사자간 합의된 반환 조건 등 관련 자료들을 준비하면 원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Q. 절도, 사기, 폭행 이렇게 3가지중에서 가장 나쁜것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상 법정형을 기준으로 죄질의 경중을 비교하면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따라서 법정형의 경중으로 볼 때 가장 중한 범죄는 사기죄이고, 그 다음이 절도죄, 가장 가벼운 것이 폭행죄입니다. 다만 범행 수법이나 결과의 중대성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실제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