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왜 한국에선 사기꾼들에게 그렇게 너그러울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사기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됩니다. 다만 실제 선고형량이 낮게 나오는 이유는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에 따른 여러 감경 사유들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피해 회복 노력, 합의, 초범, 가족 부양 등의 사유가 있으면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형 선고 시 교도소 과밀화 문제와 수용 비용 부담도 고려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서민 대상 사기범죄가 증가하면서 법원도 엄정한 처벌 기조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이나 부동산 사기 등에 대해 징역형 실형 선고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피해 회복이 없으면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Q. 검사의 구형은 왜 항상 판사들이 감형시키는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51조에 따라 판사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합니다. 또한 형법 제53조에서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수나 자백을 한 경우,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범행 당시 사정이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 주요 감형 사유가 됩니다. 검사의 구형은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판사를 구속하지 않으며, 판사는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독립적으로 형을 선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Q. 기업간 계약서 내용 설명 해석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이 조항은 불가항력(Force Majeure) 조항으로, 당사자의 과실 없이 통제 불가능한 사유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책임을 면제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원청이 천재지변, 전쟁, 파업, 정부조치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생산이 중단되어 하청업체에 부품이나 자재를 공급하지 못하거나 하청업체의 물품을 인수하지 못하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