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물건을 빌려 쓰고 갚지 않는 행위도 재산 범죄에 속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단순히 물건을 빌려 쓰고 갚지 않는 행위만으로 범죄가 되나요? 어떤 경우에 범죄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민사적인 문제로 해결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으나, 단순히 반환을 하지 않은 것 만으로는 형사 처벌을 받을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그 물건이 고가의 재물 등으로 고의적으로 반환을 하지 않고 처분 등을 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물건을 빌려쓰고 반환을 거부하는 문제는 횡령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물건을 빌리고 돌려줄 의사가 처음부터 없었거나, 돌려줄 수 있는데도 악의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경우는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하면, 처음부터 반환할 의사 없이 물건을 빌린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하며,
형법 제355조(횡령)에 따르면, 물건을 정상적으로 빌렸더라도 나중에 돌려줄 수 있는데도 고의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경우는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단순히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일시적으로 반환이 늦어지거나, 실수로 물건을 파손/분실한 경우는 민사적 해결 대상입니다. 이러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나 반환 청구 등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물건을 빌린 후에 반환하지 않는 경우, 주로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절도죄도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