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기를 당한 것을 인지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기 피해를 인지했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즉시 거래/계좌이체 중단: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진행 중인 거래나 이체를 즉시 중단합니다.거래 내역, 대화 내용, 입금 증빙,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모두 수집하고 보관합니다.경찰서에 방문하거나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합니다. 이때 확보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송금한 계좌가 있다면 해당 은행에 즉시 신고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경찰에 신고 후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형사절차와 별개로 피해금액 회수를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도 가능합니다.사기 피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회복이 어려워지므로, 피해 인지 즉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Q. 고소를 했는데 상대방이 합의를 안해 준다면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거나 합의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계속 진행하여 처벌을 구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습니다. 민사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하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재산을 발견하기 위해 재산명시절차나 재산조회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이혼 소송의 경우 재산 분할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재산분할의 기준은 당사자의 협의를 우선으로 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당사자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재산분할 시 고려사항은 혼인기간 동안의 부부 쌍방의 협력 정도, 혼인기간, 연령, 직업능력,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파탄의 원인 제공 정도 등입니다. 분할 대상 재산은 부동산, 예금, 주식 등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이며,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