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1세 초등학생이 나무라는 40대 남자를 흉기로 찔러서 촉법소년으로 소년범으로 처리한다는 뉴스가 나오던데 촉법소년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책임능력이 없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에는 보호자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등이 있습니다. 11세 초등학생의 경우 형사미성년자로서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