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Q. 계약서에 파손된 곳이 있으면 복구하고 나가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으로 '파손된 곳이 있으면 반드시 복구하고 나가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세입자는 이를 지켜야 합니다. 복구 방법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임대인이 직접 수리 후 비용을 청구하거나 세입자가 직접 복구하는 방법 중 합의하에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의 복구 능력이나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임대인이 수리 후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복구를 거부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복구비용을 공제하거나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임금체불로 인한 민사소송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10명이 함께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복잡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진정을 취하한 2명의 경우, 상대방이 취하서를 증거로 제출하면 소송 과정에서 설명이 필요한 추가적인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이를 어떻게 해석할지 예측하기 어려워 소송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8명만 함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 간단하고 명확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명 모두가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취하의 이유와 현재 임금체불에 대한 권리 주장 의사를 명확히 설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송 과정이 다소 복잡해질 수 있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Q. 피고가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으면 법원 판결에서 불리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원의 판결은 원칙적으로 제출된 증거와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변호사 선임 여부 자체가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리하게 적용되지는 않으며,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공정하게 검토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변호사 대동 여부가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하면 법률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한 효과적인 주장 전개, 증거 제출 및 법적 절차에 대한 전문적 대응, 상대방 주장에 대한 적절한 반박 등의 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증거가 충분하고 사안이 단순하다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복잡한 법률 문제가 개입되거나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변호사 선임 여부 자체가 판결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전문적인 법률 대응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Q. 아청물 시청 검거가 힘든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아청물 시청만으로 검거가 어려운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거 수집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순 시청의 경우 디지털 흔적이 남지 않거나 빠르게 삭제될 수 있어 증거 확보가 힘듭니다. 또한 대량의 인터넷 트래픽 중 불법 콘텐츠를 식별하기 어렵습니다. 기술적 한계로 모든 시청 행위를 감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국제적 공조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해외 서버를 이용한 경우 수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청만으로 검거된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에 대해서는, 초범이거나 깊이 반성하는 경우, 즉시 관련 사이트를 탈퇴한 경우 등은 기소유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안의 경중, 피의자의 태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찰이 판단합니다. 아청물 관련 범죄는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 엄중히 다뤄지는 추세이므로, 기소유예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서 먼저 한대 맞고 상대방을 가격하게 되는경우에 처벌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먼저 한 대 맞고 상대방을 가격한 경우, 이는 법적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침해가 현재 진행 중이거나 급박해야 하고, 방위행위가 침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이어야 합니다. 또한 방위행위가 침해의 정도에 비해 과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의 공격이 이미 종료되었거나, 대응이 과도했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쌍방 폭행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으며, 각자의 가해 정도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 양측의 행위 정도,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처벌 기준은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