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법률상담
Q. 법에서 정하는 도박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46조에 따르면 도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도박의 법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득실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우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결과가 참가자들의 능력이 아닌 운에 좌우되어야 합니다.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정도여야 합니다. 금액, 빈도,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일시오락 정도의 게임은 도박으로 보지 않습니다. 친목 도모나 오락 목적으로 소액을 걸고 간헐적으로 하는 게임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금액이 크거나 빈번하게 이루어지면 도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박 여부를 판단합니다. 금액, 빈도, 목적, 게임의 성격 등을 검토하여 사회상규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Q. 최태원회장이 들고나온 민법의 부부별산제는 어떤 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부부별산제는 부부 각자가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대해 각각 관리,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부부 간 재산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고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말하며, 특유재산은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부부별산제 하에서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재산들이 이혼 시 분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혼인 중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협력 정도와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청구권 자체는 인정되나, 그 비율 산정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의 주장은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대상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으며, 법원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각 재산의 성격과 분할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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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중에 심신미약 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심신미약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규정된 것으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합니다.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책임능력이 감소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형의 감경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범죄자들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량 감경, 책임 회피, 정상참작, 치료 기회, 재범 방지 등입니다.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형량이 감경될 수 있고, 자신의 범죄에 대한 책임을 줄이려는 시도로 볼 수 있으며,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 집행 과정에서 치료를 받을 기회가 생길 수 있고, 심신미약 상태에 대한 치료를 통해 재범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신미약의 인정 여부는 전문가의 감정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단순히 주장한다고 해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