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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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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천우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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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게직원이 물건을 가져가는데 절도인가요? 횡령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가게 직원이 물건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상황에 따라 절도 또는 횡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로,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행위로, 형법 제35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직원이 물건을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예: 재고 관리자)라면 횡령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단순히 판매만 담당하는 직원이라면 절도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직원의 지위에 따라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확한 죄명 판단을 위해서는 직원의 업무 범위, 물건 관리 권한,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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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헌법재판관은 9명입니다. 이 헌법 재판관은 누가 정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이들의 임명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이 3명을 지명하고, 국회에서 3명을 선출하며,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합니다. 이렇게 지명 또는 선출된 9명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합니다. 이 제도는 1988년 현행 헌법재판소 제도가 도입되면서 시작되었으며, 1987년 개정된 헌법(현행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1988년 9월 1일 헌법재판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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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술품사기를 당해서 고소하려는데 상대방 이름과주소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피고소인의 정확한 정보를 모르는 경우에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알고 있는 정보만으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나머지는 수사기관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전 미술관 주소를 기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 피고소인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정보(이름, 연락처, 직업,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 주소 등)를 최대한 상세히 기재하고, 정확한 정보를 모른다는 점과 수사기관의 조사를 요청한다는 내용을 함께 기재하면 됩니다. 또한 사기 행위와 관련된 증거자료(계약서, 거래내역, 대화 내용 등)를 함께 제출하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수사기관은 제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피고소인을 특정하고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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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수 제시 가 폭행범 모른다고 한건 범인 은닉죄 될까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제시의 행위가 범인 은닉죄에 해당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형법 제151조에 따르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하지만 제시가 단순히 "모른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적극적으로 범인을 은닉하거나 도피를 도왔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범인 은닉죄가 성립하려면 적극적인 은닉 또는 도피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또한 제시가 실제로 폭행범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제시가 정말로 폭행범의 신원을 몰랐다면, 단순히 "모른다"고 답한 것은 거짓말이 아니므로 범인 은닉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결론적으로 제시의 행위가 범인 은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모른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범인 은닉죄로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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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증을써야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증의 주요 목적은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공증을 받으면 문서의 진정성과 내용의 정확성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 추후 분쟁 발생 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공증을 원하지 않는다면, 원만한 합의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직접 대화를 통해 동생과 솔직하게 대화하여 상호 이해를 도모합니다.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 구성원의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증은 아니더라도 간단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서명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다면 분할 상환 계획을 세워 점진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측의 입장을 이해하고 원만한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공증 없이도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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