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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감치결정이 무슨뜻인지 궁금합니다

채무자가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는 법원이 감치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들었습니다법원의 감치결정이 무슨뜻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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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치명령(監置命令)은 법원이 직권으로 법정 내외에서 법정의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재판장이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정 금지 또는 퇴정을 명할 수 있고, 그 밖에 법정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로 증거 인멸이나 도망 등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되며, 법원은 감치명령을 받은 사람을 일정한 장소에 유치하여 집행합니다.

    감치 기간은 1일 이상 30일 이하이며, 법원은 감치명령을 받은 사람이 감치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로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는 법원이 감치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채무자를 일정한 장소에 유치하여 채무자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감치결정은 법원이 당사자의 의무 불이행에 대해 내리는 제재 조치로, 일정 기간 동안 당사자를 구금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민사집행법 제68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감치의 목적은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것입니다. 감치 집행은 교도소, 구치소 등에서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감치란 법정질서위반자나 의무불이행자 등에 대해 법원의 명령으로 법원경위나 법원사무관 등올 하여금 구속을 하여 교도소나 구치소 또는 유치장에 가두는 것입니다. 30일간 인신구속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원의 감치 결정은 그 당사자의 출석을 위하여 법원이 직접 그 당사자를 구인하여 출석에 앞서 신병을 확보하는 절차를 말하고 구치소에서 대기하는 등 조치가 취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