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비 지급은 누구에게 가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 시 양육비 지급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합니다. 양육권은 부모의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결정합니다. 자녀의 의사는 중요한 고려사항이지만, 반드시 자녀가 원하는 부모에게 양육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 부모의 양육능력,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복리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양육비 금액은 부모의 소득, 자녀의 나이와 수,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며, 양육비 채권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존속합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은 별개로, 양육권이 없는 부모도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Q. 오픈카톡에 대해서 음란한말을 하는것도 성범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오픈카톡방에서 음란한 말을 하는 행위도 상황에 따라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오픈카톡방도 통신매체에 해당하므로, 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는 경우 위 법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성적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