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
Q. 물건에 대한 가압류 처분을 받을때에는 어떨때 가압류 처분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가압류와 압류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드라마에서 본 빨간 딱지는 압류를 나타내며, 가압류와는 다릅니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여 처분을 금지시키는 절차로, 주로 채권자가 금전채권에 대해 판결을 받기 전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고자 할 때,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우려가 있을 때, 채권이 명확하고 채무자의 재산 상황이 불안정할 때 신청합니다. 가압류는 채권자의 신청, 법원의 결정, 집행관의 집행 순으로 진행됩니다. 반면 압류는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절차로, 이때 집행관이 재산에 빨간 딱지를 붙입니다. 가압류는 재산 처분 금지 효력만 있고 실제 압류나 매각은 하지 않지만, 압류는 재산을 실제로 압류하고 필요시 매각까지 가능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농구선수 우지원 일화를 보니 처와 말다툼을 벌이다 선풍기를 던지고 방에 들어갔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고 하던데 이게 체포감이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사례는 가정폭력 신고에 따른 현행범 체포로 볼 수 있습니다. 선풍기를 바닥에 던진 행위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제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현행범으로 판단되면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물건을 바닥에 던지는 행위도 폭력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상대방을 향해 던지지 않았더라도 가정폭력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 사건은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므로, 경찰은 현장에서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상황에서의 체포는 적법한 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악플로 상대방 고소하는 과정이 간단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악플로 인한 고소 과정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고소장 작성, 증거 수집, 경찰 조사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고소당한 상대방에 대한 처분이나 처벌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처벌이 가능합니다:명예훼손의 경우 - 형법 제307조에 따라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모욕죄의 경우 -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경우 - 제70조에 따라 사실 적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적시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다만 실제 처벌 수위는 사안의 경중, 피해 정도,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Q. 이혼시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 시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 중 퇴직한 경우 받은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며, 혼인 중 근무했으나 이혼 후 퇴직 예정인 경우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부모님 명의의 집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인정될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과 카드빚은 공동생활에 사용된 경우 공동채무로 인정되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중고차는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부부의 협력 정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협의하거나 법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