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부관계를 거부하면 이혼의 사유가 된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부부간의 성관계 거부나 기피가 지속되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횟수나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원에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행위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혼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인정되는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단순히 횟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성관계 거부의 이유, 부부관계의 전반적인 상태, 거부 기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부부간 성관계 횟수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으며, 개별 사례별로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Q. 임금체불 가압류는 어떻게 거는것인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한 가압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부 진정 이후에도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 제기 전이나 소송 중에도 가능합니다. 가압류 신청은 법원에 해야 하며, 가압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가압류신청서, 임금체불 증거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사업주의 재산 정보 등입니다. 가압류 대상은 사업주의 부동산, 예금, 채권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가압류 신청을 심사한 후 가압류 결정을 내립니다. 가압류는 임금체불 금액을 받기 위한 임시적 조치이므로, 본안 소송(민사소송)을 통해 최종적으로 권리를 확정받아야 합니다.
Q. 이혼을 하고 싶으면 그에 대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 절차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뉩니다. 협의이혼 절차는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후 이혼의사 확인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에서 이혼에 대한 숙려기간을 갖게 하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입니다. 숙려기간 후 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고, 이혼신고를 합니다. 재판이혼 절차는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재판부가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으로 넘어가 이혼 여부와 조건을 결정합니다. 부부간 합의가 가능하다면 협의이혼으로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유리하지만, 합의가 어렵다면 재판이혼을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