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명도소송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방법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명도소송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고,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미납 증거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합니다. 소송 진행 후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물을 넘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고,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의 점유이전 우려 증거 등을 첨부합니다.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 임차인은 제3자에게 임차물을 넘길 수 없게 됩니다.두 절차 모두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고, 청구 이유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송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가능하다면 먼저 임차인과의 원만한 협의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