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대방이 재혼을 하게 되면 양육비 지급은 멈출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은 자녀를 양육하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는 부모로서의 의무이며, 재혼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즉, B가 재혼하더라도 A의 양육비 지급 의무는 계속해서 유지됩니다.다만, 양육비 산정 기준은 자녀의 나이, 부모의 소득 및 재산 상황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재혼으로 인해 B의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변경된다면, A가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양육비 변경 신청을 통해 양육비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