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차권등기는 어떻게 해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사건 표시, 임차인과 임대인의 정보, 대리인 정보(해당 시), 임대차 목적 주택 정보, 미반환 보증금액 및 차임, 신청 취지와 이유, 첨부서류 목록, 날짜, 법원 표시를 기재합니다. 신청 이유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 계약 내용, 계약 종료 원인을 명시하고,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취득 시 관련 날짜도 기재합니다. 임대차 목적이 주택 일부인 경우 해당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임차인은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법률 용어에서 보호처분과 보안처분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보안처분은 형벌 이외에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과해지는 형사제재입니다. 보호처분은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사회방위 및 특별예방적 목적을 가집니다. 주로 소년범에 대해 적용되지만, 누범자, 심신장애자, 약물중독자, 가정폭력행위자 등에게도 가해질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에는 1호부터 10호까지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소년원 송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이 포함됩니다.따라서 보안처분이 더 넓은 개념이며, 보호처분은 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Q. 현재는 부부중에 불륜을 저지르는 상대가 있어도 그 불륜녀든 남이든 찾아가서 아무 말도 못하는거죠? 난동을 부리면 도리어 법의 심판을 받는거죠?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현재 법 체계에서는 배우자의 불륜 상대방을 찾아가 폭력이나 협박 등의 행위를 하면 오히려 가해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불륜 상대방을 찾아가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폭행죄나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의 범죄가 추가로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이해할 수 있지만, 불륜 상대방에게 직접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입니다. 이런 경우 오히려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대신 민사상 위자료 청구 등의 합법적인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배우자의 불륜 행위에 대해서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 불륜 상대방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