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선거 후보자의 전과이력을 발설하고 다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실에 근거한 정보라면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과도하게 비방하는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또한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