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취득시효의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취득시효의 기간은 점유의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민법 제245조에 따르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취득시효 기간입니다. 한편 민법 제245조 제2항에 의하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는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합니다. 따라서 취득시효의 기간은 일반 취득시효의 경우 20년, 등기부 취득시효의 경우 10년입니다. 단, 취득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자동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며, 그 판결에 따라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Q. 사기범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기 행위에 대한 경고성 게시물이라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실을 적시한 경우, 그것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31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을 통해 게시한 경우라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더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비록 선의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행위를 사기라고 단정 짓거나 공개적으로 경고하는 행위는 법적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