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에서 보면 압류와 가압류는 서로 다른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압류와 가압류는 법적으로 다른 개념입니다. 압류는 확정된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확보하는 최종적인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반면 가압류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입니다. 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실제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지만,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에 그칩니다. 압류는 판결이나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가압류는 채권의 존재 가능성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 방법에 있어서는 유사한 점이 많아 가압류 집행도 압류와 같은 원칙을 따르지만, 그 목적과 효과는 다릅니다. 가압류는 본안 소송의 결과에 따라 해제되거나 본 압류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Q. 형법 307조 1항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 어떻게 명예훼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07조 제1항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 명예훼손이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조항의 목적은 개인의 사회적 평가와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공개적으로 알려짐으로써 개인의 평판이나 사회적 지위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과거 범죄 경력이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공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개됨으로써 그 사람의 현재 사회적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나 언론의 보도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사회적 맥락과 구체적 상황에 따라 법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Q. 이혼시 위자료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고 어느 정도 금액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위자료는 주로 유책배우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이혼하게 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가정폭력, 악의적 유기, 심한 모욕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위, 가족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이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주요 고려사항으로는 혼인 기간, 파탄의 원인과 책임의 정도, 당사자의 연령과 직업, 재산 상태, 기타 혼인관계에서의 행위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자료 금액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사이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각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정한 위자료 금액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