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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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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준강간죄는 어떤 죄를 말하나요?

인터넷 뉴스를 보니 유명 아이돌그룹의 맴버가 특수준강간죄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기사가 있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특수준강간죄는 어떤죄를 말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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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수준강간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및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준강간을 하거나, 2명이상이 합동하여 준강간을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특수준강간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술에 취한 사람이나 약물에 취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량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일반적인 강간죄(3년 이상의 유기징역)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특수준강간죄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성립합니다.

    1. 술에 취한 사람이나 약물에 취한 사람을 강간한 경우

    술에 취한 사람이나 약물에 취한 사람은 판단력과 저항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강간죄의 피해자가 되기 쉽습니다.

    2.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한 경우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저항력이 더욱 약화되기 때문에, 특수준강간죄가 성립합니다.

    3.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강간한 경우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강간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특수준강간죄가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에 대하여 문제될 수 있는데,

    준강간은 상대방이 의식불명인 상태에서 범행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특수준강간죄는 흉기를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할 경우 성립합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 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수준강간이란 흉기나 그밖에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을 상실할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①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