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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은 다른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혼에 종류도 있던데 이혼에 따라서 협의의혼과 이혼소송은 다른개념으로 봐야 하나요? 협의 의혼은 협의해서 하는 이혼이고 이혼소송은 일방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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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여부, 재산분할, 양육권문제 등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가 된 경우는

    협의이혼을 통해서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당사사 사이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결국 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해야합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 되고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가 번거롭다고 생각될 경우는

    재판상이혼 가운데 하나인 이혼조정을 통해서 이혼을 하기도 합니다.

    이혼조정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할 경우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되기에

    서로 대면하지 않고 빠르게 이혼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이혼을 합의하는 것이고, 이혼소송은 협의가 되지 않았을때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재산분할 등에 대하여 판단을 내려서 이혼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구분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은 말그대로 부부가 협의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은 의사확인만 합니다. 반면, 이혼소송은 법원에서 이혼여부 및 내용에 대하여 판단을 하는 절차가 추가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간 이혼의사가 합치된 경우로 서로 합의하여 이혼에 이르는 경우입니다.

    반면 재판상 이혼은 한쪽은 이혼을 원하나 다른 한쪽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로 이혼의사가 합치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강제적으로 이혼을 하려는 절차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에 이혼하는 방식입니다. 양 당사자가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분할, 자녀양육 등의 조건에 합의한 후 법원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이혼소송은 부부 중 한 쪽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법원에 이혼청구를 하는 방식입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 여부와 조건을 결정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조건에 합의하지 못할 때 이용합니다. 협의이혼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은 당사자 간 합의를 전제로 하는 반면, 이혼소송은 일방의 청구로 진행되는 것이 주된 차이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민법에 의한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뉩니다.

    부부가 서로 이혼 및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상 이혼절차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상 이혼을 할 수 없고,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의 이혼은 당사자 사이에 이혼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고 재산 분할이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에 대해서도 협의가 가능한 경우에 더 신속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고 이혼 소송은 그러한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