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남편 용돈이 일정 금액 이하라면 이혼 사유인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남편의 용돈이 일정 금액 이하라는 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혼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부당 대우,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해당됩니다. 단순히 용돈의 액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경제적 무능력이나 극심한 구두쇠로 인해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생활비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극단적인 경우에 해당되며, 일반적인 용돈 절약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부간에 충분한 대화와 합의를 통해 가정 경제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부모가 자식 때리면 아동학대 자식이 부모 때리면?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60조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다만 자식이 부모를 폭행하는 경우 존속폭행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2항에 의하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폭행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따라서 자식이 부모를 때리는 행위는 단순 폭행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효를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가치관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