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호적을 파내가라" 라고 드라마에서 얘기하는데 호적에서 분리해 나가는게 가능 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호적에서 분리해 나가는 것은 현재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호적 제도는 폐지되었고, 현재는 가족관계등록제도로 대체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별로 작성되며, 부모와 자녀 관계는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친자 관계를 부인하거나 입양을 취소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의로 가족관계를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호적에서 파낸다'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표현이며, 실제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나 절연을 의미하는 관용적 표현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드라마에서의 표현은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은 과장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Q. 안녕하세요. 몸을 한대라도 때리고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면 그것도 신체적폭행으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신체적 폭행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 한 대라도 때리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합니다. 폭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물리적 힘의 행사만으로도 성립되며, 상대방의 기분이나 실제 상해 여부는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피해 정도, 행위의 동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경미한 폭행의 경우 합의나 교육 등으로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이거나 심각한 폭행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