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협박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협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먼저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에 해를 가할 것을 고지해야 합니다. 이 고지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해야 합니다. 단순한 험담이나 모욕적인 발언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지된 해악은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피해자가 그 해악의 실현 가능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만한 정도여야 합니다. 또한 협박의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법원에서 협박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합니다.
Q. 가압류는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고 언제 가압류가 일어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채권자가 금전채권에 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제도입니다.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내리면 채무자는 해당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거나 재산을 은닉 또는 처분할 우려가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을 빼돌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가압류가 신청됩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한다고 해서 무조건 가압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인용해야 가압류가 이루어집니다. 채무자의 변제 능력, 재산 상태, 채무 이행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압류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