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결혼시 이혼 말고도 결혼 자체를 무효로 하는 그런 소송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결혼을 무효로 하는 소송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를 '혼인무효소송'이라고 합니다. 혼인무효소송은 애초에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제기됩니다. 혼인무효 사유로는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당사자 간 근친혼 등이 있습니다. 혼인무효가 인정되면 혼인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이혼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혼은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이지만, 혼인무효는 애초에 혼인이 성립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혼인무효소송은 가정법원에 제기하며, 소송 결과 혼인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혼인관계가 소급하여 무효로 됩니다. 이로 인해 상속, 재산분할 등에서 이혼과는 다른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