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폭행·협박

아프로아프로
아프로아프로

의도치 않게 상대방을 밀쳤는데 상대가 다치는 것도 폭행인가요?

만약 누군가 달려가다가 멈추지 못해서 앞에 있는 사람을 밀쳤는데

그 사람이 넘어지면서 어딘가 뿌러지게 되는 등의 일이 발생하면

이런 것도 폭행죄에 해당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피해는 상해로 보여 폭행죄가 아니라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여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폭행죄나 폭행치상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과실치상죄는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의도치 않게 상대방을 밀쳐 다치게 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폭행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폭행죄는 고의성이 있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귀하가 언급한 상황처럼 달려가다 멈추지 못해 앞 사람을 밀친 경우는 과실에 의한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형법상 폭행죄가 아닌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실치상죄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사고의 경위와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됩니다. 경미한 사고의 경우 합의를 통해 민사적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발생 시 즉시 구호 조치를 취하고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행사를 말하며, 달려가다가 멈추지 못하고 사람을 밀쳤다면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므로 폭행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의란 목적이나 의도가 아니라 인식과 의사를 말하며 이때 의사란 어떤 일의 발생가능성을 감수하는 것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