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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남천우 전문가
법무법인 쉴드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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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예훼손 소송에서 법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 소송의 법적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먼저 민사절차로는 피해자가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소장에는 명예훼손 사실과 피해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양측의 주장과 증거 제출이 이루어집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합니다. 필요시 증인신문이나 전문가 감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금전적 배상이 주로 이루어지며, 배상액은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고의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형사소송의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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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전대차 공증후 돈을 안갚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금전대차 공증 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채무 이행을 요구합니다. 이는 법적 조치의 첫 단계로 중요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변화가 없다면 공증문서 정본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급여, 예금, 부동산 등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의 재산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할 가능성이 있다면 파산절차 개시 전에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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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권리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알아야 할 주요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이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발생하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도 중요한 권리입니다. . 또한 임차인에게는 수선요구권이 있어, 임대인에게 필요한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는 등기부등본 확인, 건축물대장 확인, 실제 소유자와 계약 여부, 근저당권 설정 여부 등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에는 계약기간, 임대료, 보증금, 관리비 등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통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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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인들이 민사소송하려면 어떤 절차를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소장을 작성합니다. 소장에는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작성한 소장과 필요한 증거자료를 준비한 후,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때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소장을 접수하면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후 재판부가 지정되어 변론기일이 잡힙니다. 변론기일에 원고와 피고가 출석하여 주장과 증거를 제출합니다. 필요한 경우 증인신문이나 감정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을 심리한 후 판결을 선고합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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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소송을 통해 하면 이혼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후 이혼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그 다음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이혼 의사 확인을 받습니다. 이때 양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야 하며, 법원에서 이혼 숙려기간을 부여합니다. 숙려기간은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입니다. 이혼 의사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신고가 수리되면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됩니다. 단순히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것만으로는 이혼이 성립되지 않으며, 위의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의 문제는 이혼 전에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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